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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l**e100**** 공감0
조회2,732 작성일12/18/2009 4:53:46 AM
안녕하세요..현재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데..제 영주권이 좀 이상해서 문의드려요..2007년 1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남편의 서류가 늦혀지는 바람에 2008년 10월달에 서류가 접수돼서 2009년 2월 초에 인터뷰를 받게 됐습니다..인터뷰 당시 합격한게 아니구 심사관이 서류 다시한번 확인한다면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마침내 3월말에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웃긴거 바로 10년짜리로 카드를 받게 됏는데...저희 변호사님께서는 행운이라면서 본 영주권 인터뷰 안가도 된다고 하지만,,전 솔직히 제 영주권이 좀 의심스러워요,.,어떤 사람은 결혼한 년도와 현재 2년이 넘어서 바로 10년짜리 받았다고 하고..이민국의 실수라기도 하고..정말 인터뷰를 안가도 돼는건지,,솔직히 현재 남편과 사이가 좋질 않아서 이혼을 하고 싶지만 제 영주권이 본 영주권인지 아님 임시 영주권인지도 모르고..답답합니다...제가 가지고 있는 10년짜리 영주권이 본 영주권인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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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조 님 답변 답변일 12/18/2009 10:53:23 AM
결혼하신지가 2년이 넘어 이민국에서10년짜리를 준것입니다.
귀하의 변호사님 말씀대로 행운입니다.
보통 인터뷰 당시 2년이 않되었으면 그냥 2년짜리 주는 경우가 흔한데 너그러운 심사관이네요.
축하합니다.
스티븐 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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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 Angeles,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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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8/2009 10:59:29 AM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의 경우는 1989년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그것이 10년후에 만기가 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에 한번 갱신을 하고 지금 또 해야돼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영주권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받은 영주권이 만기일이 지나면 저의 신분이 불법체류가돼는 것이 아니고 다만 영주권 카드를 재 발급 받아야 돼는것 뿐입니다. 이가연씨나 저의 신분은 영구히 미국에서 살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답변일 12/18/2009 3:25:37 PM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이제 제 영주권이 본 영주권인게 확실하군요!행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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