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12/16/2009 8:29:33 PM 1) J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신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받으신 J비자가 2년 본국귀국의무가 있는 지 없는 지가 중요합니다. J 비자와 DS-2019에 2년 본국귀국의무 해당여부가 표기되어 있습니다.2) J-1 Waiver 신청은 한국을 포함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변호사 엘리자베스 월더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