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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민 개혁 상정에 법률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지역ETC 아이디k**335**** 공감0
조회1,107 작성일12/16/2009 11:21:07 AM
저는 ㅌ2 비자로 미국 현지에서 비자를 발급 받고 현재 3년 동안 비지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2년이 지나면 ㅌ2 를 재발급 신청을 하고 있으며

비용 또한 급행료를 포함 만만치 않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이민 개혁안이 만약 최종 과정 까지 통과 되어 시행 되다면

저희 같은 사람들도 영주권을 취득할 기회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 불체자만
구제 되는건지 참 궁금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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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16/2009 2:01:16 PM
이미 미국내에서 수년간 불체한 사람만 해당됩니다.
아직 자세한 세부사항이 발표되지 않아 모르지만 지난 부시행정부에 의해 상정되었던
사면안에 보면 최소 5년간 미국내 거주한 불체자라는 단서가 있었으니
이번에도 이와 유사하지 안을까 생각됨니다.
답변일 12/16/2009 2:44:50 PM
이번에 하원에 상정된 법안의 Summary를 보니 불체자의 합법화의 조건이 아래와 같더군요.

To qualify, an applicant must:
o Establish they have been in the U.S. illegally before December 15, 2009.
o Attest to having made contributions to the U.S. through employment, education, military service, or other volunteer/community service (with exemptions for minors,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elderly, or other unusual circumstances).
o Pay an application fee and a $500 fine.
o Not have any convictions for a felony or for three or more misdemeanors.
즉 이 법안이 공식적으로 상정된 2009년 12월 15일 전까지 불체자 인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것 같습니다. 내년 초 상원에서 상정되는 민주-공화 공동 법안을 또 봐야 하겠지만요. 하지만 어제의 법안이 통과될지는 두고봐야 하겠지요. 근데 Undocumented immigrants 에는 밀입국자와 overstay 하여 불법체류자가 된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용어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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