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주변에 있는 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 12월에 이민비자를 받은후 지난 2월중순 처음 미국으로 왔다가 영주권 카드를 받고 (약4주후에) 한국으로 갔습니다. 학교를 아직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금년 9월 초(거의 6개월만에)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재학증명서를 보여주었드니 "일체의 위법사실이 없는 경우이니 걱정말라" 라면서 바로 입국되었구요. 약 3주 머문후 다시 출국했습니다. 내년 2월 말 졸업하면 졸업증명서와 학위증명서를 지참하여 또 다시 입국 할 것입니다. 즉 외국에서 머물어야 될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하면 문제 될 아무 것도 없습니다. 6개월 이내에 한번씩 왔다가라는 이유는 장차 시민권 신청할 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 뿐입니다. 타당한 이유도 없이 빈번하게 외국에 장기 체류하면 미국에서의 영주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입국시 문제가 됩니다. 질문하신분의 경우에는 저의 답변이 많은 도움되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