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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보름전에 핑거프린트 했는데 이혼하면..

지역New Jersey 아이디z**asdqw**** 공감0
조회1,714 작성일12/15/2009 10:08:01 AM

부부싸움만하면 이혼하자고 해요(남편이, 시민권자)

10일전에 핑거프린트 했는데...당장 이혼수속하고
영주권 취소할테니 니가 알아서 변호사를 사서 영주권을 살리든지
맘대로 하라네요...ㅠ.ㅠ....

지금 남편이 이혼수속하고 영주권을 취소하고 싶다고 자기변호사한테
말하면...그 변호사가 이민국에 얘기해서 제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나요?

남편이 넘 무섭네요...ㅠ.ㅠ.....항상 이런 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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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재경 님 답변 답변일 12/16/2009 7:31:18 AM

일단 조건부 영주권만 받으시면 이혼 해도 상관없습니다.

혹시 가정 폭력이 있다면 U 비자든지 다른 옵션들도 있습니다.

같은 남자지만 그까짓것이 뭐가 대수라고...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5/2009 7:55:36 PM
짧은 한마디 말씀으로 부부간의 대립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부이기에 기대를 건만큼 상대에 대한 실망도 큰 법이지요. 부부간의 싸움으로 매사가 한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애정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싸움 자체가 없어지고 상대에 대한 관심도 없어집니다. 짐작컨대, 글을 올리신 분의 남편은 정작 이혼할 상황이 된다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막상 이혼이 결정 된 순간이라면 사랑했든 사람의 영주권에 재를 뿌릴 사람 또한 없습니다. 그저 홧김에 한마디 한 소리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기를 사연도 잘 모르는 제3자가 한마디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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