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가 영주권 신청시 (G-325A, Biographic Information) 딸아이 birth 년도를 잘못 작성하여 그것을 근거로 몇달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 결국 신청시 제 실수인데, 딸아이가 지문 찍을 때 기록에 대한 확인을 구두로 질문 받고 출생년도가 잘못 되었다고 지문 날인 장소의 직원에게 답변했는데도 시청시 잘못 기록한 그대로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2) 영주권카드 기록 착오로 해당 미국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이민국에 $370 내고, I-90수수료로 000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제 실수라서 이민국은 $370 내더라도 이번에는 제 개인이 I-90를 작성해서 해당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제가 직접 호적서류 공증과 같이 보내면 되는지요 ? 실수로 한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그러는데,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서요.....
3) 더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Florida에서 2달 전까지 거주하다가 지난 달 새로은 일을 찾아서 가족 모두가 California로 이주를 완료 했는데 플로리다의 해당 변호사는 지난 번 10월에 Florida에서 지문 찍은 것 처럼 딸아이 I-90 정정 신청후에도 Florida로 가서 다시 지문을 찍어야 한다는데..... 이미 전 가족이 L.A로 와 있는 상태에서 California 해당 관할지 (California 어느 도시라도 좋습니다만....) 에서 지문 날인을 할 방법이 없는지요 ?
다시 비행기 타고 지문만 찍기 위해 Florida로 가야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플로리다의 해당 변호사에게 California에서 지문 찍을 수 있는 방법을 물었지만 불가능 하다고 답변이 와서....이렇게 다시 문의 드립니다. 이민국에 상황을 설명하고 California 에서 딸아이 지문을 찍을 방법이 정말 불가능한지요 ?
너무 긴 내용인데 읽어 주시고 도움 주셔서 다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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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답변일12/23/2009 7:42:48 PM
아시겠지만,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주소가 바뀌시면 반드시 열흘 이내에 주소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소변경 신고를 확실하게 하신 후, 현제 계신 주소로 I-90 양식을 작성해서, 이민국 수수료, 필요한 서류와 함께 영주권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지금 살고 계신 LA 지역의 가까운 이민국 지문체취소에 지문을 찍으러 오라고 통지서가 올 것 입니다.
플로리다의 해당변호사가 왜 굳이 더이상 거주하고 계시지 않은 플로리다의 주소로 신청해야 하고, 굳이 플로리다에서 지문을 찍어야 한다고 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말못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정말 이해가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