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내용변경 신청 및 지문 날인 장소

지역California 아이디a**rewahn40**** 공감0
조회2,689 작성일12/23/2009 5:37:01 PM
안녕하세요. 이문제를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제가 영주권 신청시 (G-325A, Biographic Information) 딸아이
birth 년도를 잘못 작성하여 그것을 근거로 몇달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 결국 신청시 제 실수인데, 딸아이가 지문 찍을 때 기록에 대한 확인을
구두로 질문 받고 출생년도가 잘못 되었다고 지문 날인 장소의 직원에게
답변했는데도 시청시 잘못 기록한 그대로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2) 영주권카드 기록 착오로 해당 미국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이민국에 $370 내고, I-90수수료로 000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제 실수라서 이민국은 $370 내더라도 이번에는 제 개인이 I-90를 작성해서 해당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제가 직접 호적서류 공증과 같이 보내면 되는지요 ?
실수로 한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그러는데,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서요.....

3) 더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Florida에서 2달 전까지 거주하다가 지난 달 새로은 일을 찾아서 가족 모두가 California로 이주를 완료 했는데 플로리다의 해당 변호사는 지난 번 10월에 Florida에서 지문 찍은 것 처럼 딸아이 I-90 정정 신청후에도 Florida로 가서 다시 지문을 찍어야 한다는데.....
이미 전 가족이 L.A로 와 있는 상태에서 California 해당 관할지 (California
어느 도시라도 좋습니다만....) 에서 지문 날인을 할 방법이 없는지요 ?

다시 비행기 타고 지문만 찍기 위해 Florida로 가야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플로리다의 해당 변호사에게 California에서 지문 찍을 수 있는 방법을 물었지만 불가능 하다고 답변이 와서....이렇게 다시 문의 드립니다.
이민국에 상황을 설명하고 California 에서 딸아이 지문을 찍을 방법이 정말 불가능한지요 ?

너무 긴 내용인데 읽어 주시고 도움 주셔서 다시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12/23/2009 7:42:48 PM
아시겠지만,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주소가 바뀌시면 반드시 열흘 이내에 주소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소변경 신고를 확실하게 하신 후, 현제 계신 주소로 I-90 양식을 작성해서, 이민국 수수료, 필요한 서류와 함께 영주권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지금 살고 계신 LA 지역의 가까운 이민국 지문체취소에 지문을 찍으러 오라고 통지서가 올 것 입니다.

플로리다의 해당변호사가 왜 굳이 더이상 거주하고 계시지 않은 플로리다의 주소로 신청해야 하고, 굳이 플로리다에서 지문을 찍어야 한다고 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말못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banner

변호사

엘리자베스 월더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3/2009 10:45:28 PM
아......역시 가능한 방법이 있었군요....
신속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알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모양 저모양으로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어 또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신속하고 명확한 답변을 주신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