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갱신-한국체류중/텍스등서류미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m**i909**** 공감0
조회2,849 작성일12/23/2009 1:48:53 PM
저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후 남편이 한국에서 일을 하게되어서 임시 영주권을 받자마자 리엔트리퍼밋을 신청하여 2년짜리를 받아서

지금 한국에 나와있는 상태이구요 ..

이제 2010년 10월이면 영주권과 재입국허가서가 만료되기때문에 재신청 절차를 준비해볼까하는데요,

변호사없이 하려니까 막막하네요. 임시영주권만 갱신하고 한국에 다시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구요..



2008년10월에 임시영주권받음

그 후 재입국허가서 받음(사유는 남편의 직장으로 인함이라 했어요)

집은 숏세일로 넘김 은행의 거의 모든어카운트 잔고 없음 (남편것) - 남편이 파산직전,, 아니 파산했는지 확실히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려고했던것까지는 아는데 ..

2008년 12월 한국으로 출국



2010년 10월 임시영주권/재입국허가서 만료



제 경우에 임시영주권을 갱신할때 영구(10년짜리)영주권으로 신청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제가 해외에 나와있었기때문에 영구영주권을 신청못하고 임시영주권을 연장해야하나요?



또 리엔트리퍼밋도 연장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만 다시 신청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료되기 얼마전부터 신청가능한지 몇년짜리 신청가능한지 등 ..



마지막으로 영구영주권으로 신청하게된다면 기간과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서류가 .. 영주권받자마자 와서 미국에 집도, 차도 없고 전기세 이런거 낸적도 없어요.

공동어카운트 닫혔고 메일링 주소는 시어머니집으로 되어있습니다. 텍스도 둘다 안냈고 ..

남편은 여기 한국에서 제외동포?비자로 일하면서 세금은 내고 있으나 미국이랑은 관련없잖아요.

이제 슬슬 준비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시민권자라그런지 별 걱정도 관심도 없네요..





신청서류접수(우편)시 제가 꼭 미국에서 해야하나요 아님 한국에서 해도되나요?

인터뷰는 부부가 꼭 같이가야하나요?



정확히 아시는분만 답변해주세요.. 꼭 ...부탁드려요. ㅠㅠ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12/23/2009 7:25:51 PM
MK님, 설명해 놓으신 데로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반영주권으로의 전환은 I-751로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을 해제신청하시면 됩니다. 님의 경우 문제는 이민국에서 흔히 고려하는 범주 내에 속하는 지난 2년 간 두 분이 부부로서 살아오셨다는 증거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재입국 허가서 연장입니다. 조건부 영주권자, 일반 영주권자 종류에 상관없이 영주권자들은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본인들의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라도 상관없이)를 해야 재입국 허가서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더라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거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포기할 것은 포기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권합니다.
banner

변호사

엘리자베스 월더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