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12/22/2009 8:25:46 PM 2번을 선택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바람직해 보입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는 불체나 불법취업 기록이 있는 경우 영주권 취득이 Waiver 없이는 불가능 하지만,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엘리자베스 월더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