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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답변 감사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bad**** 공감0
조회1,177 작성일12/22/2009 1:58:19 PM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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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12/22/2009 8:25:46 PM
2번을 선택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바람직해 보입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는 불체나 불법취업 기록이 있는 경우 영주권 취득이 Waiver 없이는 불가능 하지만,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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