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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어떤 길이 빠른 길일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k2kk**** 공감0
조회1,251 작성일12/21/2009 11:46:18 AM
1. 미국에 산지 20년이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canada 를 통해 입국했기에 미국 visa 가 없습니다.
오자마자 social 은 만들수 있었기에 직장이나 tax 보고엔
문제가 없었지만, 영주권 신청에 걸림돌이 생겼었습니다.
엄마가 시민권을 받으셨으므로 자녀초청을 해볼까 생각중
사면 이야기가 거론되어 기다려보고 있는중인데요.
어떤길이 빠른길인지 알고 싶어서요.
자녀초청은 21세 이상 미혼 자녀가 기혼자녀보다 더 빠르다고 하여
혼인신고도 아직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신랑도 저랑 비슷한 처지라서요. 서로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cananda 로 입국한 저도 사면이 된다면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된다해도 엄마가 저를 초청하는게 더 빠른건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30이 넘었습니다.

2. 어릴때 미국에 와서 지금껏 불체자로 있는 저의 신랑은 미국비자를
받아왔지만 여권 만료가 된지 벌써 오래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주민등록증이 어떤 이유로 아직도 살아있어 군대 입대를 요하는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사면이 된다면 군대문제 해결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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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1/2009 5:23:53 PM
사면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에 하나 나에게 해당되는 좋은 방안이 만들어지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뿐이다 라는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밀입국자에 대한 혜택은 절대로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밀입국이 확인되었다면 갈 길이 없습니다. 일체 없습니다.
장차의 가능성은 두가지입니다. 밀입국 사실을 영원히 숨길 수 있다는 가정에서의 이야기입니다.

1) 밀입국 사실을 영원히 숨길 방법이 있다면,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으로 시도 할 수 있습니다. 8 년 정도 걸립니다.
2) 만약 남편분의 사면에 가능성이 있다면, 그리고 영주권을 받는다면,
역시 한국으로 돌아가신 후 남편이 초청힐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분이 영주권을 받는다면 한국의 병역문제는 해결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어머니의 초청으로 진행하여, 만약 잘된다면 먼훗날이지만 남편의 문제까지 해결 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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