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H1B 소지 직장인으로 만료를 1년 6개월여 앞두고 있고 (이미 4년 6개월 동안 직장 생활 중) 곧 현 회사의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 수속에 들어갑니다.
저는 H1B 소지 중 3년 전에 한국에서 현 배우자와 결혼을 했고 배우자는 물론 형재 H4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영주권 수속에 있어 "미국내 혼인신고" 가 별도로 필요한지 입니다. 한국에서 결혼 후, 미국에 재입국 후 별도로 미국내에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간의 미국내 주택구매 등 모든 법적 Document 에는 물론 배우자가 있음 명시해 왔습니다.
이에, 영주권 소속 관련해 별도의 미국내 혼인신고가 필요한지 조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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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임상우 님 답변답변일12/21/2009 11:26:19 AM
안녕하세요?
따로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안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호적등본이 없어젔습니다. 이대신 재적등본에 부부관계와 결혼한 기록이 나오면 됩니다. 재적등본 대신 쓰수있는건 부부관계가나온 가족관계증명서 와 영주권 신청인 개개인의 기본증명서 라는게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