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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종교이민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l**emh**** 공감0
조회1,637 작성일12/29/2009 6:23:55 PM
한국에서 종교비자를 받고 들어와 담임목회를 한지 1년이 좀 지났습니다.
최근에 종교이민 신청은 종교비자를 받은 후 반드시 2년을 경과해야만 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이 바뀌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늘 성심을 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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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12/29/2009 7:07:03 PM
취업이민 4순위에 해당하는 종교이민 신청을 위해서는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성직에 최소 2년간 종사해야만 합니다. 이 조항은 작년 11월의 종교이민 관련법 개정과는 상관이 없는 오래된 조항입니다.

2년 요건은 굳이 종교비자인 R 비자 뿐 아니라 다른 취업비자 (예, H-1B)로 성직에 종사한 경우에도 충족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 목사님들의 경우, 굳이 2년을 기다렸다가 4순위 종교 이민을 신청하실 필요없이,요건이 맞는 경우에는 일반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이 가능하며, 빠른 시일 내에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할 경우, PERM이 얼마나 빨리 승인되느냐(감사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요즘 추세대로라면 영주권 취득까지 빠르면 1년 반에서 길게는 2년 반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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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엘리자베스 월더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9/2009 7:42:51 PM
친절하고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취업 이민 2순위로 진행 할 경우 저의 경우는 가능할 것 같은데(미국에서 석사 이상 받았음) 얼마나 현재 추세로 볼 때 얼마나 결릴까요?
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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