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요건은 굳이 종교비자인 R 비자 뿐 아니라 다른 취업비자 (예, H-1B)로 성직에 종사한 경우에도 충족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 목사님들의 경우, 굳이 2년을 기다렸다가 4순위 종교 이민을 신청하실 필요없이,요건이 맞는 경우에는 일반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이 가능하며, 빠른 시일 내에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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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할 경우, PERM이 얼마나 빨리 승인되느냐(감사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요즘 추세대로라면 영주권 취득까지 빠르면 1년 반에서 길게는 2년 반 정도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