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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이민 요건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w**liam090**** 공감0
조회872 작성일12/28/2009 11:06:18 PM
저는 한국에서 식품대리점 영업사원으로 8년간 근무했읍니다.
그리고 7년간은 (동종)의 식품대리점을 운영했습니다.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입니다.
미국에 온지는 3년되었구요. 현재 F-1비자로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력으로 취업이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 하다면,아래의 몇 가지 의문 사항을 질문드리고져 합니다.

1.취업이민 몇 순위로 가능.
2.스폰서는 어떠한 종류의 사업을 하시는 분이 가능.
3.E2 직원비자로 신분 변경은 가능.
4.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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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12/29/2009 7:15:49 PM
1. 취업 이민 3순위 숙련공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스폰서는 기왕에 비슷한 업종이면 바람직하겠지만, 영업이나 경영의 경우 일반적으로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3. E-2 직원비자는 크게 간부급 직원과 특별기술자,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고로 E-2 사업체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4. 취업 3순위의 경우 현재 속도대로라면 4-6년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주신 정보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자세한 상담을 전문변호사에게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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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엘리자베스 월더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9/2009 10:55:05 PM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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