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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부모가 미혼자녀 초청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j**ryky**** 공감0
조회1,767 작성일12/26/2009 11:26:43 AM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여쭙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아버지께서 이번에 시민권을 취득하셨는데요 ( 12월 )

전 아직 유학생 신분이라 4년전에 아버지 밑으로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을
해 놓았습니다.

부모가 영주권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소셜오피스에 가서 신청? 하면 대기 기간이 그간 기다린
4년 크레딧을 받고 기간도 훨씬 빨라진다는데..

어떻게 해야할런지요..
특별히 변호사님께 이민국에 편지 써 달라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시까지 대기기간은 요즘은 어떤지요..

이런 케이스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연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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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12/28/2009 8:37:03 PM
축하드립니다. 아버님께서 시민권자가 되심으로 인해서 님의 가족이민 우선순위가 2 순위 B에서 1순위로 약 3년 정도 자동으로 당겨졌습니다. 미혼자녀 자격을 계속 유지하신다는 가정하에, 4년 전 접수한 가족이민 청원서의 우선순위 일자로 가족이민 1순위 문호가 열리게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참고로 2010년 1월 비자게시판에 따르면, 가족이민 1순위의 경우 2004년 4월 1일까지 문호가 열렸습니다.
영주권 우선순위 업그레이드와 소셜오피스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우선순위 일자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아버님이 이제는 시민권이라는 증명과 가족이민 청원서 승인서를 영주권 신청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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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엘리자베스 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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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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