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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배우자 체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i0**** 공감0
조회1,206 작성일12/25/2009 2:36:18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비자로 학생신분이며, 영주권자 와이프와 얼마전에 결혼을해서 결혼 라이센스를 받은상태입니다.
그리고 얼마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1) 영주권을 신청하고나면 Resident 자격으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다닐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캘리포니아주에는 1년이상 거주하였습니다.)

2) 만약 Resident 자격으로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제가 유학생이기 때문에 풀타임 (12유닛)이상 꼭 수업을 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이하로 들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12유닛 이상 들으면서 유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4유닛만 들을경우 이민국에 보고되어 추방이 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써 영주권을 신청시 신분을 꼭 유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와이프가 시민권을 따고 다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할때 동안 신분상의 문제가 생겨도 추방당하지 않고 미국에 있을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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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12/30/2009 6:14:45 PM
결혼을 통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려면 가족이민 청원과 신분조정(영주권 신청), 두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두 과정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가 있지만, 영주권자들의 배우자들은 가족이민 2순위A에 해당, 우선순위 일자가 열릴 때까지는 신분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가 없습니다.

고로 가족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이후에도 실제로 영주권 신청서인 신분조정 신청서(I-485)를 신청하시기 위해서 약 4년 정도를 기다시려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서를 실제로 신청하고 난 이후에는 주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resident와 같은 학비를 내도록 허용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어디까지나 여전히 비이민자인 학생신분이시기 때문에, 적법하게 미국내에서 신분을 유지하실려면 풀타임으로 수업을 들으셔야 합니다. 비이민자로 불법체류를 하는 경우 문제가 생기면 추방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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