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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무비자 입국후 1달후에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c**loloc**** 공감0
조회3,134 작성일1/5/2010 10:40:00 PM
저는 시민권자이고 제 배우자될분이 무비자로 1월 중순에 입국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2월초에 L.A 에서 결혼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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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요한 님 답변 답변일 1/5/2010 10:52:41 PM
우선은 가능하다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시더라도 시민권자 배우자일 경우,
미국현지에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민관에게 무비자를 남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인터뷰시 이에 관하여 질문을 받으신다면 잘 답하셔야 합니다.

무비자 입국은 미국 현지에서 체류 신분 및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받으신 것이기에,
무비자를 남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될 것입니다.

무비자 입국 후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케이스를 진행하다가
영주권 인터뷰시 현장에서 체포되어 추방된 케이스가 오래전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크게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권을 진행하실 변호사님께 조언을 받으시고,
케이스를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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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요한

직업 변호사

이메일 yohanleelaw@gmail.com

전화 714-523-2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6/2010 1:18:56 AM
무비자는 관광목적외로는 입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결혼할 의사를 가지고 입국하시는 분이 무비자로 입국하신다면, 입국목적을 속이신게 됩니다.
꼬투리를 잡자면 잡힐수 있으며, 문제의소지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결혼목적이라면, 왜 약혼자비자나 기타 적법한 비자로 초청하여 입국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법을 어겨가며 모험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답변일 1/6/2010 7:23:57 AM
한달도 안돼서 결혼은 안된다고 변호사한테 들었는데 좀 알아보고 하셔야겠는데요 3개월이 지나서 해야된다고 저는 들었읍니다 참고해보세요!!!!!!!
답변일 1/6/2010 2:33:17 PM
1 개월은 문제 될수 있습니다. 적어도 2 개월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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