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부터 이혼까지의 과정을 이민국이 좀 살펴 볼 가능성은 있으나, "위장 결혼"에 관한 문제만 없다면 큰 문제 없이 시민권 신청/취득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시민권 인터뷰 때 영주권 취득후부터 이혼할 때까지 두 부부로 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가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임시)영주권 받은지부터 계산하여 5년 되기 3개월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위의 답변을 보고 문득 하나 생각이 납니다. 많은분들이 잘모르고 있고 저역시 확실히 알고 싶었든 내용입니다. 즉 영구 영주권을 받았다해도 결혼이후 3년 이내에 이혼했다면 3년 후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5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