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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신청서류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w**lie00**** 공감0
조회1,776 작성일1/5/2010 9:30:31 AM
LA. 에서 현재 H1B 상태로 영주권 2순위신청자입니다. 2009년 12월초에 PERM 이 APPROVE 되었고, I-140과 I485 를 동시 신청하려는데, 제 담당 변호사와 함께 일하던 사무장이 그만두는 바람에 담당변호사는 이민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관계로 한달넘게 서류를 접수 못하고 있습니다.
엇그제 찾아가서 물어보니 I-134도 신청양식에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잘 모르시더라구요. 현재 제 INCOME은 $47,500/YEAR 이고, 총 4인가족에, 은행 balance 는 $20,000 이 있습니다. I-134 가 들어가야 하나요?

담당변호사가 이민법 변호사가 아닌데, 돈을 다 지불한 상태여서 변호사를 바꾸기가 힘들것 같아 저와 변호사가 같이 공부하면서 접수중인데 정말 답답하고 깜깜 합니다.
i-140과 i-485 접수시 필요한 form 들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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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1/5/2010 8:11:16 PM
답변을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간단히 씁니다. 단순히 어떤 이민국 폼을 써야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2순위로 I-140을 접수하실려면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님의 적정임금을 지불하실 수 있다는 증거, 취업이민을 진행하려는 포지션이 석사학위나 학사 이상 5년 경력을 요구한다는 증거, 그리고 지원자가 자격을 갖추었다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체나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서류가 약간씩 달라지고, 특히나 추가보충서류 요청을 받을 시 이민법을 잘 모르는 변호사가 얼마나 잘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미 변호사비를 지불하셨지만, 아직 처리가 안된 I-140과 I-485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비는 환불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LC가 승인되고 반드시 180일 이내에 I-140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현명하게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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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엘리자베스 월더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6/2010 2:28:55 AM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염려하시는 점을 고려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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