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시민권자가 된 다음에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601 waiver 를 신청할 계획이 있다는것으로 보아 영주권자 배우자로서의 이민초청을 한 케이스는 아니라 생각되며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지금 신청한다면 4-6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 입니다.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케이스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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