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DREAM ACT

지역New York 아이디w**hhyun**** 공감0
조회1,172 작성일1/2/2010 11:00:18 PM

저는 15살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했구요
부모님은 취업비자로 바꾸셨다가 영주권 취득하셨고
저는 21살이 되었을때 (그때까지 영주권이 안나와서) 학생비자로 바꿨습니다.

쭉 합법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DREAM ACT가 pass된다면
저도 혜택을 볼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불체인 학생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ㅠㅠ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010 11:39:43 PM
헤택 받을 수 없습니다.

불체자 사면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중 하나가 바로 이런 모순때문입니다.
적법하게 신분을 유지하면서 오랜세월 줄서서 기다리던 사람은 제외하고, 오히려 법을 어긴 불체자들에게 영주권 기회를 준다는 것은, 법 정의 실현에 모순이라는 거죠.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