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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허가서 처리기간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t**d**** 공감0
조회3,787 작성일1/1/2010 4:25:13 AM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2009년4월에 이민비자를 받고 2009년7월 미국 입국후 직장관계로 2009년 8월 이후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영주권은 2009년8월 받았구요)

제가 알기로는 이민비자를 받은지 1년안에 미국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10년 4월 이내로 미국에 들어갔다가 재입국허가서를 받아 다시 한국에 나와서 1~2년을 직장생활 더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 처리 기간이 4~6주 걸린다고 들었는데 ASK 미국에서 읽어보니 어떤 전문가분은 2~3개월이라고 하셨네요.

질문은
1. 요즈음 I-131 처리기간(지문 채취까지)
2. 미국 입국전에 한국(또는 미국에서)에서 미리 I-131서류를 보내면 처리기간을 단축할수 있는지?
3. 전문가(변호사)를 통하여 기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이 있는지? 그 경우 비용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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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1/1/2010 7:24:08 PM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I-131
처리기간은 통상적으로 3~6개월 이라고 보시면 무방하며, 빨리처리되는 경우는 expedite 하기도 하나 보장되는것은 아닙니다.

asc에서 지문채취등에 문제가 생기면 오래 걸릴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단축하는것은 작성된 신청서를 이민국에서 한번에 처리하는 경우로 보시면 무방할 듯.

비용: $305 + $80 + legal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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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010 4:58:17 AM
"제가 알기로는 이민비자를 받은지 1년안에 미국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영주권 소지자는 6개월 이내에 미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만약 리엔트리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국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제 리엔트리 비자를 1년짜리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1. 요즈음 I-131 처리기간(지문 채취까지)
답변 - 1개월 정도 잡으면 됩니다.
2. 미국 입국 전에 한국(또는 미국에서)에서 미리 I-131서류를 보내면 처리기간을 단축할수 있는지?
답변 - 리엔트리 비자는 미국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전문가(변호사)를 통하여 기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이 있는지? 그 경우 비용은? 입니다.
답변 - 비슷합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겪어오고 있는 경험을 나눈 것 입니다.
답변일 1/1/2010 7:55:43 AM
I-131 Instruction을 잘 읽어보세요. Express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하시면 1주일 만에 Re-entry Permit 을 받았다는 사람을 봤습니다. 한국에서 서류 접수 시키지 못합니다. 반드시 미국내에서 접수시켜야하고 또한 지문을 찍어야합니다. 무슨 서류이든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또한가지 이민비자로 또는 영주권 받은 직후, 장기간 해외에 머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엄격히 따져 묻습니다. Re-entry Permit 을 가졌다고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6개월을 넘기지 말고 한번씩 들려야 하고, 미국내에 생활의 기반이 있다는 증거를 반드시 지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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