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 님 답변 답변일 1/12/2010 7:29:50 AM 미 대사관에 가셔서 Transportation Letter 를 받으면 됩니다. 여행(통행)증명서 (Transportation Letter) 영주권을 분실한 경우 영주권을 아직 발급받지 않은 경우 영주권 기간이 만기된 경우 해외에서 출생한 영주권자 (LPR) 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