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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으로 돌아간 불체자와의 결혼

지역Korea 아이디y**seu**** 공감0
조회2,289 작성일1/11/2010 11:31:39 AM
안녕하세요.

저는 97년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을했었고,
비자 변경을 하였습니다.
2003 년쯤 어머니 이름 밑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였지만
스폰서와 변호사문제로 3년동안 불체자가 되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있지만,
예전에 미국에서 사귀고있던 남자친구와 한국에서 결혼을 하려고합니다.
제 남자친구는 LA에서 살고있는 미국 시민권자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180일 이상 불법체류자이면 10년동안
미국에 못 들어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미국 시민권자인 남자친구와 결혼을하면 미국에 들어 올 수있나요?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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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1/11/2010 6:39:37 PM
1년 이상 불체로 계셨으면 10년간 미국입국이나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고, 불체기간이 180일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간 미국입국이나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님이 영주권을 받지 못할 경우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심각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을 겪을 것이라고 waiver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승인이 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지 여부는 각 개인이 처한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과 남자친구,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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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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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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