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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지역New York 아이디j**y723**** 공감0
조회856 작성일1/10/2010 5:08:34 AM
며칠 전에 올렸는데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번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ㅡㅡ::



불체자로 있다가 집안사정으로 2000년에 공항을 통해서 한국으로 출국을 한 뒤
2001년에 멕시코를 통해 다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만약 지금 추진중인 불체자 사면이 안되거나 늦어질 경우 .......

제가 다시 국경을 통해 한국으로 나간 뒤 .....
아내가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하면 미국 재입국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와이프는 현재 시민권 신청을 해 놓았고 시험 날짜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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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2010 10:22:51 AM
일단 부인께서 시민권을 받게되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집니다. 불체 사실도 불문에 붙입니다. 단 한가지 문제는 미국에 최초 입국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밀입국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오래전에 비자없이 미국에 들어 왔다면 또한 미국의 생활 흔적이 거의 없다면, 시민권 받는 즉시 이민비자를 신청하고 대사관 인터뷰 날자에 맞추어 한국으로 다시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이지만 그렇게 할 수 도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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