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9/2010 12:08:22 PM 입양을 통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는 친부모나 친형제를 위한 가족초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Matter of Li, BIA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