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고 난후 한국의 국민여금 환급에 대해 아래 와 같은 내용을 보았습니다. ================================================================ 한국 국민연금 환급: 한국에서의 국민연금가입기간은 미국 Social Security benefit산정시 합산될 수 있으므로 이점 감안하여 환급신청 검토 ================================================================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되지않는데요. 조금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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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1/14/2010 7:46:05 AM
한국에서 지불한 국민연금은 미국에서도 적용됩니다. 즉 미국에 살아도 그 연금은 미국 Social Security benefit 에 합쳐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