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학비자로 영주권신청중입니다. 2007년에 1-140과 1-485를 동시에 접수하여(영주권문호가2005년7월)노동카드는 2008년에받았고 현재 스폰서받은 회사에서 일하며 세금을 내고있습니다. 노동카드를받았으므로 정식으로 매주세금보고를 하는데 세금환급받을 조건이 되나요?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에서 문제가 되는건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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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1/15/2010 10:11:30 PM
당연히 받습니다. 취업 허가서가 있다면 미국의 시민권자와 동등한 혜택을 받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해도 세금의 환급을 받는건 불체자라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