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자녀로 성인입니다. 5년전 미국에 관광비자로 와서 시민권자 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하려 했으나 변호사의 실수로 관광비자기간인 6개월을 넘어 현재 불체가 되어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시민권자 자녀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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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의준 님 답변답변일1/7/2010 5:36:53 AM
21세 미만의 시민권자녀와는 달리 성인자녀의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시에는 신분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법아래에서는 비록 현재 미국내에서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으며 한국에 나가시게 되면 10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