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과 상관없는 조언이 아닌 조언을 드리자면, 남편분과 남편분의 사업운영 방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뾰족한 다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오너라고 해도 사업체를 법인화하고 비지니스 구좌와 개인 구좌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를 한다면 실제 소득은 별로 없지만 단지 사업상 구좌에 돈이 들고 나가고 했다는 이유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황당한 경우를 당하게 되지는 않으실 겁니다.
물론 이혼을 하시면 시민권자인 아이들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 양육비를 세금보고도 하지 않는 남편분이 얼마나 성실히 지급하여 주실지는 의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둘 데리고 혼자 감당하며, 영주권도 없이 살기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많이 많이 힘들겠지요. 오죽 힘들면 그런 생각을 하실까 생각합니다. 힘 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