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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형제초청쿼터가 풀렸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mau**** 공감0
조회1,711 작성일1/12/2010 11:52:19 AM
1999년12월 형제초청영주권 수속을 했는데 이번에 쿼터가 풀렸습니다.그런데 한국서 당장 미국에 들어올 입장이 안되서 홀딩해놓고 2년안에만 들어와 영주권을받으면 된다고 들었습니다.맞는소리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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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학순 님 답변 답변일 1/13/2010 9:33:02 AM
한국에서 수속 중이시면 이와 관련해서 이미 통지를 받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2년을 보내시면 포기한 것으로 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수속을 하셔서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시면 영주권자가 되는데,
영주권자가 되신 후에는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다시 한국으로 장기체류 (2-4 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기를 잘 계획하셔서 어느 방법이 좋은지를 결정하셔야 하는데,
질문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만 더 구체적인 조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민 전문가와 정식상담을 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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