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2년을 보내시면 포기한 것으로 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수속을 하셔서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시면 영주권자가 되는데,
영주권자가 되신 후에는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다시 한국으로 장기체류 (2-4 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기를 잘 계획하셔서 어느 방법이 좋은지를 결정하셔야 하는데,
질문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만 더 구체적인 조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민 전문가와 정식상담을 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