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구영주권을 받자마자 이혼을 하면, 당연히 시민권 심사관이 결혼의 진위에 대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사기결혼이 아니었다는 여러가지 증거들을 잘 준비해 두시는 게 현명하지요. 누구나 이혼을 할 수 있고, 영주권 때문에 죽어도 살기 싫은 배우자와 끝까지 살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증거가 없이 말만으로 이민국을 설득시키기는 쉽지 않으니 본인이 결백하다는 증거(사기가 아닌 진짜 결혼이었다는 증거)들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