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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구영주권 받고 2달만에 이혼하면 시민권신청이 어려운가요?

지역Colorado 아이디w**ter933**** 공감0
조회5,272 작성일1/12/2010 8:30:15 AM
z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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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1/12/2010 6:49:26 PM
1. 영주권 취득을 위한 사기결혼이었다는 증명을 할 경우에만 영주권 취소가 가능하겠지요. 문제는 남편분도 결혼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이민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각오한 경우에만 가능한 얘기지요. 물론 남편이 아닌 제 삼자가 고발할 경우, 그리고 실제로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한 사기결혼이었던 경우에는 당연히 영주권이 취소될 수도 있고 추방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구영주권을 받자마자 이혼을 하면, 당연히 시민권 심사관이 결혼의 진위에 대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사기결혼이 아니었다는 여러가지 증거들을 잘 준비해 두시는 게 현명하지요. 누구나 이혼을 할 수 있고, 영주권 때문에 죽어도 살기 싫은 배우자와 끝까지 살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증거가 없이 말만으로 이민국을 설득시키기는 쉽지 않으니 본인이 결백하다는 증거(사기가 아닌 진짜 결혼이었다는 증거)들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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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3/2010 9:43:59 AM
사기결혼으로 낙인 찍힐 확율 99% 같습니다. 잘 견뎌서 가정 경제에 일조하시고 집안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1/13/2010 10:14:40 AM
막말로 시민권자 남편이 영주권을 얻기위한 사기결혼 이었다 이렇게 진술하면 본인은 추방 남편은 처벌
답변일 1/13/2010 3:11:40 PM
글을 읽어보면 문제의 발단은 남편의 실직같습니다. 내가 일해서 남편 먹여살리기 힘들다는 생각하기 보다는 실직한 남편에게 위로와 용기를 줘서 디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혼해 봐야 이민문제를 떠나서 이혼녀 꼬리표 달고 살기가 그렇게 쉽지않습니다. 남편없는 서러움도 많고 다른 남자 만다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낲편이 직장을 다시 시작하면 이혼을 생각하고 지금은 열심히 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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