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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엄마 영주권 신청..다시질문..

지역Washington 아이디s**verytre**** 공감0
조회1,537 작성일1/11/2010 11:50:59 PM
(호적에는 다른분이 엄마로 되어있습니다.
친엄마는 현재 미국서 불체자로 함께 살고 계신데요 이번에 제가 시민권을
받습니다.
바로 신청하고 싶은데 어떤절차가 필요한지요..
도움부탁드립니다... )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나봅니다.
저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받고 이번에 시민권시험을 본건데요..
그동안 이민국에 제출한 모든서류에 엄마이름이 호적상 어머니이름이었다는 내용입니다.
친엄마 초청이 가능한거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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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재경 님 답변 답변일 1/12/2010 7:24:39 AM
친모 초청이 가능하며 공식 서류가 없을때에는 유전자 감식등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2010 7:02:31 AM
호적에 이름이 없는데 친어머니임을 어떻게 증명 하셨나요? 이민 서류에는 이름을 그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친어머니임을 증명할 공식 근거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호적의 출생란에 생모의 이름과 언제 어디에서 출생했다는 부가적 기록이라도 있다면 모르겠지만 우선 얼핏보아서는 쉬운일이 아닐듯 합니다.
답변일 1/12/2010 7:09:52 AM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다만 친 어머니임을 입증하는 공식서류가 없다는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저의 생각으로 해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국 법원에 즉시 소송을 제기하여 호적을 바르게 고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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