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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취득

지역California 아이디m**smi**** 공감0
조회3,380 작성일1/11/2010 9:52:00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취득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시민권자이며 배우자는 한국에 있습니다..
이제 배우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 합니다.
저의 배우자는 우선 방문 비자로 입국을 하려고 하는데요..
입국을 하고 나서 바로 결혼을 할 계획입니다..

질문은요...

첫 번째
입국후 바로 결혼을 하고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두 번째
영주권 신청은 바로 할 수 있는지요?

세 번째
아무래도 이곳에서는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맞벌이를 하려 하는데 바로 일을 할 수가 있는지요?

네 번째
종합적인 질문입니다만..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에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며 일을 할 수 있는 노동허가서를 얻는 데에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나요?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하고 취득전까지 입국 비자가 만료가 되면 신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운전면허증은 언제 신청할 수가 있는지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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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11/2010 11:16:16 PM
문: 입국후 바로 결혼을 하고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답: 예. 그러나 적어도 6주 후에 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결혼과 결혼 신고 자체는 미국 입국 후 곧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정부 기관은 시기에 아무런 무게를 두지 않음)
그러나, 이민국이 보는 시각은 또 다르며 1개월 이전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방문 비자의 목적은 (영행 등을 위한) "미국 방문"에 있는데, 사실 결혼이 목적이었다고 이민국이 판단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문: 영주권 신청은 바로 할 수 있는지요?
답: 결혼 라이선스를 받은 후 곧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 아무래도 이곳에서는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맞벌이를 하려 하는데 바로 일을 할 수가 있는지요?
답: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배우자께 노동 허가서가 약 2-3개월 내로 발급될 것입니다. 노동 허가서를 받는 날 부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에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며...?
답: 남가주 지역은 4-5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문: 영주권을 신청하고 취득전까지 입국 비자가 만료가 되면 신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영주권 신청이 접수 된 이상은 비자가 만료되어도 미국에 거주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문: 운전면허증은 언제 신청할 수가 있는지요?
답: 노동 허가서를 받으신 경우 소셜 번호 신청과 함게 운전 면허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민국 비용은 총 $1,36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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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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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te.cilc@yahoo.com

전화 213-739-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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