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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360 추가서류 접수후 액션

지역Florida 아이디p**ersungf**** 공감0
조회2,384 작성일1/21/2010 7:21:24 AM
저는 1-360 추가서류를 2008년 2월 접수시켰고 현재는 Request for Evidence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I-360과 I-485를 신청할때는 변호사님을 통해 했지만 추가서류 제출때는 경제적 형편때문에 변호사님을 통하지 않고 제가 직접 만들어 보냈습니다.

요청받은 추가 서류는 IRS 501(C)(3) 또는 IRS 501 (C)(3) Code of 1986 as religious organizations 와 교회 월급지금능력 학인을 위한 IRS 택스리턴 서류, 패티셔너 로케이션확인을 위한 교회 임대계약서, 렌탈어그리먼트, 시청이나 소방서의 허가서, 유틸리티빌이나 전화빌, 칼라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서류는 첫째 IRS 501(C)(3) 또는 IRS 501 (C)(3) Code of 1986 as religious organizations 위해 IRS 947 letter 501(C)(3)를 시청했던 서류였습니다. 월급지급능력을 위한 서류는 잘했구요. 둘째 패티셔너 로케이션을 위한 서류는 제가 한국교회목사 이며 동시에 미국교회의 멤버여서 미국교회를 유틸리티빌만 내고 그냥쓰고 있어서 미국교회 목사님의 편지와 미국교회 유틸리티빌, 사진, 한국교회 전화 빌만 보냈습니다. 소방서나 시의 허가서는 보내지 않았구요. 현재 저의 I-360은 Request for Evidence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첫째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때 제가 제출한 서류의 잘못된 부분은 무엇이며 보완할 문제점은 어떤것이 있는가?

둘째 I-360 추가서류 제출후 너무 긴 시간 Request for Evidence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추가 액션을 어떻게 취하면 좋을까? 입니다.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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