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현재 체류하시기 위해 입국을 하실때 이민국을 통해서 허락을 받고 입국을 하신 경우에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불법체류나 불법노동이 영주권 신청시 거절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즉 불법체류의 issue만 갖고 있으시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심사관은 이런 경우 진정한 결혼인지를 아주 까다롭게 심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서류준비를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h**njoo8**** 님 답변
답변일1/21/2010 8:47:37 AM
먼저, 결혼 추카드림니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셨다면 현재 체류신분에 문제가 있더라도 미시민권자와 결혼하시면 영주권 신청 가능하며 약 6개월에서 1년 안에 임시영주권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서류 준비하기 복잡한게 잇을테니 변호사에게 일임하시는게 좋을겁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