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I-140을 접수해 두시고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시고, 그러다 간호사를 위한 특별문호가 열리면 영주권 수속을 하시면 됩니다. 미국에 이미 계신 경우는 신분조정 과정을 통해, 한국에 계신 경우는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에이전시나 브로커 보다는 전문변호사와 케이스를 진행하시는 게 여러모로 안전하실 것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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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