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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자녀초청건

지역Nevada 아이디n**222**** 공감0
조회1,299 작성일1/18/2010 10:48:32 AM
전 시민권자부인하고 재혼해서 영주권받았읍니다 영주권신청당시 제딸이 한국에있어 같이신청했읍니다 변호사사무장을통해서 서류했읍니다 딸은 미성년자이구요 이번에 이민국에서 400불 내라는통지를 받아서 변호사 사무장에게 주었읍니다 사무장님은 400불에 70불 더들어간다고하셨구요 수수료는500불이야기하였읍니다 총 470불에 수수료 500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얼마있으면 또 230불 이민국에 내야한다는데 무슨비용인지 알고싶은데 말씀이 없어서 알고계신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400불 70불 230불은 무슨비용인지요 또한 어느정도 진형이된건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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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1/18/2010 6:58:13 PM
400불은 Application Processing Fee이고 70불은 재정보증서비, 500불은 변호사 수수료가 확실해 보입니다만, 230불은 생소한 금액입니다. 230불이 무슨 용도인지 담당변호사에게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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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8/2010 2:43:37 PM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I-130 서류 수수료 $355, 재정보증서 $70, 그로부터 40일 후쯤 DS-230 서류 수수료 $355 이 필요합니다. 지문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글쎄요 이민국으로 부터 $400 통지를 받았다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500 은 변호사 자신의 몫인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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