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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신청 대기 중...

지역Oklahoma 아이디k**c31**** 공감0
조회1,907 작성일1/17/2010 8:10:21 PM
i-140까지 승인받고(1년전쯤) i-485 신청 대기중에 있습니다.
제출할 서류도 많은것 같은데 언제쯤 문호가 열릴지도 알 수없고
학생신분으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민 생활을 학생신분으로
어떻게 했나고 서류를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사실 지금 한국에서
돈을 받을 여력이 되지않아 불법으로 일을하여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어떤 방법을 써야 영주권 재정 서류시 곤란하지 않을까요?
지금 집을 론으로 사놓은 것이 있어 홈스테이로 돈을 받고있다라든지...
집을 담보로 아는분에게 돈을 빌렸다던지... 등등 어떤 증거를 어떤식으로
남겨놓아야 좋을지 좋은 충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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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1/18/2010 11:55:22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학생신분을 오랫동안 유지하신 분, 특히 가족이 많으신 분의 경우에는 I-485 심사시 그동안 어떻게 생활을 유지하셨는지를 입증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증빙서류로는, 송금관련 증빙서류, Bank statements, Pay-stubs, W-2s, Tax Returns 등 입니다.

송금받으신 기록이 없으시거나 합법적으로 월급을 받으신 기록이 없는 분들의 경우, 렌트비 수입, 대출관련 서류,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신 경우에는 관련 계약서/입금 증빙 서류, 무상 증여를 해주신 분들의 관련 사항 입증 진술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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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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