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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비자를 통해 영주권신청에 관해...

지역Georgia 아이디d**y768**** 공감0
조회1,825 작성일1/16/2010 9:49:27 PM
다른나라에서 30년 가까이 한국을 떠나 이민중이신 저희 부모님이
미국에 취업비자로 오셔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은데..
취업비자 스펀서를 해줄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는건가요?? 아님 아무곳이나 찾아가서 취업비자 스펀서 해줄 수 있냐고 물어봐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취업비자 신청시 들어가는 비용과 워킹퍼밋이 나오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대충이라도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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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1/18/2010 12:23:07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취업비자/취업이민을 스폰서할 수 있는 회사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스폰서 회사에서 필요한 인원을 고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고용하고자 하는 분이 외국국적 소유자이고 일을 할 수 있는 permit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선 3년의 단기 고용계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취업비자를, 그리고 평생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스폰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취업하실 수 있는 곳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고용관련한 인터뷰시 취업비자/취업이민 스폰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취업비자/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스폰서 회사의 자격뿐 아니라 본인의 자격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을 통해 종합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기타 기본적인 취업비자/취업이민을 위해서는 www.pjleelaw.com을 방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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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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