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취업이민을 스폰서할 수 있는 회사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스폰서 회사에서 필요한 인원을 고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고용하고자 하는 분이 외국국적 소유자이고 일을 할 수 있는 permit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선 3년의 단기 고용계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취업비자를, 그리고 평생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스폰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취업하실 수 있는 곳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고용관련한 인터뷰시 취업비자/취업이민 스폰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취업비자/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스폰서 회사의 자격뿐 아니라 본인의 자격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을 통해 종합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기타 기본적인 취업비자/취업이민을 위해서는 www.pjleelaw.com을 방문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