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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OPT 후 영주권 취득 문제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1**** 공감0
조회2,274 작성일1/16/2010 9:15:11 AM
저는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현재 LA의 한 무역회사에
Purchasing Manager로써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영주권 지원해주기로 계약 되어있습니다.)

저의 OPT는 6월 3일에 끝이 나고
워킹퍼밋 신청 I-765 는 작년 여름에 제출을 하였으나,
Audit이 걸려서 8월 중순에 다시 관련 제반 서류를 (즉, 직원 모집 공고 등 기타 회사에서 유학생이 아닌 미국시민들을 위한 구직행위 증명 하는 서류라 알고 있습니다.) 다시 USCIS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Audit이 안걸렸으면 12월이나 지금쯤 워킹퍼밋이 나와서 Visa 가 문제없이 바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갈 시점이나, Audit이 걸려서 올 6월에도 워킹퍼밋이 나올지 안나올지 Guarantee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연매출 약 천만불 정도로 작은 회사가 아니어서 영주권 지원해주는데는 아무런 문제없고 또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신분 유지 (OPT 소멸기간 존재)을 위해서
와이프 명의의 E2 비자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럼 배우자는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한다고 들었는데요.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와이프 비자 Status를 E2로 바꾸고 저는 계속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요?
2. 제가 그 회사에 계속 다니면서 영주권 Process가 가능한지요?
3. 제가 영주권을 올해 말쯤 취득하게 되면 가족들의 E2 상태는 어떻게 변하나요?
4. 혹, 제가 처한 상황에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두서없이 글을 쓰고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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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학순 님 답변 답변일 1/16/2010 12:40:39 PM
>>>1. 와이프 비자 Status를 E2로 바꾸고 저는 계속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요?

네, 가능합니다. 단, 꼭 I-765 로 워크퍼밋을 받고 하셔야 합니다.

>>>2. 제가 그 회사에 계속 다니면서 영주권 Process가 가능한지요?

워크퍼밋 받고나서는 계속 그 회사에 다니면서 취업이민 진행하는 것 가능합니다.

>>>3. 제가 영주권을 올해 말쯤 취득하게 되면 가족들의 E2 상태는 어떻게 변하나요?

영주권 신청시 동반으로 같이 하시면 같이 영주권을 받게되고,
혼자서 먼저하시고 나중에 따로 신청하시면 나중에 받게되겠지요.

>>>4. 혹, 제가 처한 상황에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적으신 내용 이상으로 정보가 필요하고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체류신분, 합법노동, 취업이민 진행,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지금 구상하시는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지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고, 아주 디테일 한 내용에 대한 검토없이 결정, 진행하다가는 나중에 후회를 할 수도 있으므로 질문자 케이스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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