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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과 워킹퍼밋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지역Nevada 아이디c**kih**** 공감0
조회4,247 작성일1/15/2010 8:38:11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에 관광비자로 거주하고 있는데 곧 2월에 만료가 됩니다.
영주권자와 결혼을 할려고 하는데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결혼을 하게되면
영주권 신청을 바로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워킹 퍼밋도 바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꼭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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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학순 님 답변 답변일 1/16/2010 12:50:55 PM
영주권자와 결혼을 통한 가족이민 수속은 가능하지만,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큰 차이가 바로 질문하신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는 이민수속을 시작할 수는 있지만 영주권 신청서는 몇 년 (4년정도)을 대기한 후 본인 차례가 와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에 줄 수 있는 영주권 수가 쿼타로 제한되어서 그렇습니다. 워크퍼밋은 영주권 신청시에 같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4년 후에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되실분이 언제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지가 관건인데, 상황에 따라 배우자가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시면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http://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visa1&wr_id=4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5/2010 9:14:19 PM
안됩니다. I-485 승인이 될때까지 신분 유지해야 합니다. 제법 긴 세월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시민권 받을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또한 잠시동안 불체가 되어도 상관없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의 혜택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일 1/16/2010 5:12:56 AM
지금은 여기서 관광비자로들어와 산다는게 아주어렵씁니다 옛날과는 아주다르게 한국인은 좀더 까다롭게 서류심사를한다고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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