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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강아지를 타주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사기로했는데 돈만받고 강아지를 안주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b**aran**** 공감0
조회1,312 작성일7/18/2017 11:04:08 AM
강아지를 타주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사기로했는데 돈만받고 강아지를 안주는데요..
강아지를 안줄경우 30일 이내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계약서까지 썼는데 어제가 30일이되는날이었는데 계속 약속만하고 끌더니 결국 돈을 안주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아직도 뻐젓이 웹싸이트를 통해서 강아지 분양을 크게하고있는곳입니다.


혹시 스몰코트로 진행할경우 저쪽은 캔사스인데..
제가 사는곳은 켈리포인아입니다만 어느쪽에 클레임 화일을 해야하나요.
돈을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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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9/2017 10:18:39 AM
안녕하세요

상대방측과 계약을 온라인 상으로 맺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거주지와 강아지 분양 장소가 캔사스에 있다면, 캘리포니아에서 진행하기는 어렵지 않으실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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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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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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