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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아파트 스모킹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s**diojjan**** 공감0
조회1,297 작성일7/9/2017 12:33:17 PM
얼마전 이사간 아파트 메니저(치카나)가 사소한 요청이나 질문에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불친절해서 가능하면 안부딛칠려고 하는데 이웃 유닛커플이 제가 보고 있는데도 옥상과 복도, 자기집베란다에서 담배를 펴서 냄새가 창문으로 들어온다고 했더니 우리 아파트가 스모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계약서에 100% Non Smoking Housing이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고 했더니 자기네 프라퍼티 두개중에 한군데는 안되고 제가 사는 프라퍼티는 된다는 겁니다. 계약서 헤드에는 이 프라퍼티로만 되어 있는데요. 그 커플을 마주쳤을때 자기들이 이아파트에 8년을 살았고 자기가 랜로드보다 높다며 거들먹 거렸는데 그들 때문에 이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Public Housing에서의 흡연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불가능한건데 이 메니저 말대로 이아파트는 가능한거라 거짓말을 한거면 어디에 어떻게 클레임을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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