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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렌트에 문제가 생겼는데 읽어주세요ㅜㅜ

지역California 아이디j**y502**** 공감0
조회2,679 작성일7/7/2017 9:55:44 AM
지금 2BD 아파트에서 살고있는데요, 아래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을 끼고 계약한게 아니고 개인-개인간 계약입니다. 사실상 계약날짜는 6월부로 지났지만 재계약을 한 상태는 아니고 그냥 제가 나가면 들어올 사람 구할 때까지 살기로 어영부영 구두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계약서에 나갈 때 들어올 사람 구해놓고 나간다고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나가겠다고 얘기는 5월부터 나왔지만 계약 날짜가 끝난지 한달이 다 돼가도 뒤에 들어올 사람은 도무지 구해지지않고 이렇게 이 집에 발목이 묶인 것 같아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언제 들어올 지 모르니 이사 가고 싶은 집이 있어도 계약하지 못하고 제가 무작정 나가버리면 디파짓을 못 돌려 받을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집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드리면
집주인은 따로 있는거 같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룸메가 부동산과 계약을 한 상태인것 같습니다.
처음 계약을 할 때 본인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친구분을 룸메이트로 등록하고 친구분이 이사를 나가면서 그 방을 렌트를 주면서 저처럼 계약을 했던거지요. 물론 부동산에 제 이름은 안올라가있죠. 사실상 서브리스가 맞는 상태인것 같습니다.

룸메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
이 집에 산지 5-6년은 된거 같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집 전체 가격을 여쭤보면 말씀을 돌리시고 얘기를 안해주십니다. 중간에 렌트비가 올랐다고 제 렌트비를 올려서 받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노티스 받은 종이를 볼 수 있냐고 물어보면 절대 안보여줍니다. 기초수급대상자?인 것 같아서 집값 유틸을 싸게 받는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사람을 구하고 있고 사람이 구해지는대로 짐을 빼고 한국을 갈 생각입니다 (8월에 다시 돌아와 다른집으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다만 제가 지금 당장 사람을 안 구해놓고 나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디파짓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구구절절 쓰게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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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0/2017 6:57:37 AM
안녕하세요

두분 사이에 맺은 계약이, 다른 사람을 구하고 나간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원본적인 세입자 계약이 만료가 되는 상황인 경우에는, 세입자가 아니게 되어서 다른 사람을 구할수 없는 상황이 되므로, 원본 세입자 계약의 만료가 언제가 될지에 대하여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해당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는 원본 세입자 계약서를 바탕으로 산정이 될듯 사료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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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7/2017 11:40:08 AM
일반적으로 30일전에 노티스 주면 그 이후엔 언제든 나갈 수 있습니다. 들어올 사람을 구해 놓고 나간다는게 말이 안되는데..
답변일 7/7/2017 12:24:53 PM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현 상태는 month to month 이므로 30일 notice주시고 마지막 렌트비는 디파짓으로 하라고하십시요.
특히 한국을 나가셨다 들어오신다면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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