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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은행에 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m**a707**** 공감0
조회1,670 작성일7/2/2017 9:08:59 PM
안녕하세요.
은행에 관한 질문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1달전에 제 데빗카드에서 제가 사용하지도 안은 금액이 fraud로 인해서 인출되어 은행에 신고를 했습니다. 은행에서 fraud alert메세지가 왔을때 제가 사용하지 안았다고 답을 했고 또한 그 당시 바로 은행에 전화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14일을 기다려 보라던 은행에서 자신들이 리처리/investigate한 결과 그 사람이 저의 security questions 에 대한 대답을 알고 있고 그로 인해 저의 debit card를 unlock을 바로 시켜서 돈을 인출하는 것을 허락했기때문에 제가 제 돈을 다시 돌려 받지 못한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돈이 빠져 나갔을때 identity theft를 당한것에 대해서 그 다음날 바로 경찰에 리포트도 한 상태입니다. 금액이 한 3천불 가량되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적은 금액도 아니어서 그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 보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렇한 경우에 small claim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던데 어떻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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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4/2017 10:33:43 PM
안녕하세요

은행측에서 Reasonable Standard 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였음을 증명하셔야 하지만, 해당 범죄인이 본인의 비밀질문까지 알고 있었다면, 은행측의 잘못을 증명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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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4/2017 12:38:16 AM
돈을 인출한 사람이 비밀번호 뿐아니라 비밀 질문에 대한 답까지 알고 있었다면 못 받습니다. 비밀질문의 답은 본인만 알고 있는 것인데 그걸 알고 인출했으면 본인이거나, 누군가에게 돈을 찾으라고 알려줬다는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백날 해봐야 시간낭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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