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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스몰 크레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han**** 공감0
조회1,710 작성일6/30/2017 5:12:45 PM
제가 타고 다니는 차(혼다 시빅 2015년형) 를 집 길거리에 세워놓았는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니 차가 망가져 있어 보니

경찰이 연락하라고 케이스 넘버와 전화번호를 남겨두어

알아보니 어느 청년이 새벽에 술을 먹고 취한 상태로 제 차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선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차를 고치게 되었습니다.

차를 고치는 기간이 약 62일이 걸렸습니다.

(고치는 기간중에 바디샵과 혼다딜러를 왔다가다 했습니다.)

차가 고쳤다고 연락이 와서 가서 차를 픽업하려 갔더니

바디샵에서 디덕터블 1000불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제 수표를 1000불을

써 달라고 해 우선 써주고 차를 픽업한 후 보험회사에 알아보니

운전자가 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보험처리로 차를 고친 것이라 디덕터블을 내야 한다고 하며

차를 렌트 한 것도 30일까지 커버되고 나머지는 커버되지 않기에

나머지 1400여불도 제가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자동차 운전자에게 어떻게 스몰크레임을 해야 하는지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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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4/2017 10:30:31 PM
안녕하세요

다음 La County Small Claim Self Help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lacourt.org/division/smallclaims/SC0019.aspx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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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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