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2년이 안되는 기간(1년 3개월)을 소유하던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어머니가 몸이 많이 좋지않음) 매도를 하고 병원 근처(집에서 병원이 많이 떨어져있음)로 이사를 할 경우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안 낼수 있는 것인지? 알려주세요(이런 경우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 뭘 해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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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8/9/2013 7:37:01 PM
2년 거주하셧다고 세금공제를 받는것이 아니고 매매일로부터 5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기간내에 2년을 소유하고 2년을 거주했으면 매매에서 발생되는 이익 양도차액중 부부합산보고이면 50만불 싱글이면 25만줄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직장이전으로 거리를 계산하는등 특수한경우 해당되며 언급사항은 해당 사항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