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답변일 8/6/2013 2:04:51 AM 그렇게 될수 있겠습니다. 바이어쪽의 에이전트는 무어라 합니까? 론 닥 까지 싸인한 상태에서 왜 은행에서 그리 시간을 끄는지 이해가 힘들군요.본인의 에이전트에게 확인하시고 부탁하십시요.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Young Cho, 조영택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8/9/2013 7:41:25 PM 에이전트가 중간에서 성실히 잘 했는지는 알수없으나 에스크로 기간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 그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게약위반으로 쎌러는 그런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를 통하여 경위를 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방법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