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영주권을 신청 중에 캔슬되었습니다. 딸은 중학교2년을 학생비자로 졸업하고, 고등학교4년과정을 영주권신청(팬딩상태)중에 공립학교로 옮겨서 졸업했습니다. 문제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6개월을 영주권신청과정때문에 홈 스쿨링으로 대체하면서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고1 다음(봄)학기부터 공립학교에서 3년반으로 졸업했습니다. 이민국 인터뷰까지 마치고,대학입학을 앞두고 있는 데 갑자기 6개월간 공백의 문제로 캔슬노티스를 받았습니다. 5년동안 입국금지까지. 딸애만 빼고 다른식구들은 모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딸애를 구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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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석의준 님 답변답변일1/24/2010 5:04:17 AM
현재 더 자세한 정보를 주셔야 다른 분들도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F-1 VISA를 언제까지 유지를 했는지 학생비자가 어떤 식으로 종료가 되었는지(I-20가 만료된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인 자퇴인지) 그리고 485가 언제 접수가 되었는지 어떤 이민신청이 어떻게 접수가 되었는지 등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6개월간의 공백기간이라고 했는데 중학교를 위한 I-20가 있었으면 졸업후 2개월간의 Grace period가 있고 일반적인 취업이민있었으면 245K 조항이나 가족이민이면 2001년 4월 이전에 petition이 접수가 되었으면 245i를 생각해 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