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감사합니다. 1997년 부터 영주권 신청중 스폰서와의 문제로 지금까지 진행중입니다. 휴... AC 21조항을 접하고.. 1099(자영업)으로 있는 중, 2007년 4월에 인터뷰를 하고,(그 당시 회사 스폰서는 없었습니다) 2007년, 2008년 에는 제 회사를 직접 오픈하여 (제가 PRESIDENT 입니다) 저에게 W2로 발행하였습니다. 모양이 이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2010년 1월 26일 인터뷰가 잡혀있습니다. 처음 I-140 승인 난것은 1월 14일 1998년, 두번째는 (회사가 바뀌므로) 11월 8일 2000년 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희 변호사는 1099든 W2든 AC 21 에 해당하니 가능하다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벌써 13년 째가 되었군요.. 참고로 제 회사는 1년에 60만불 인컴이 있습니다. 답변할 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모든 한국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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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답변일1/23/2010 8:54:20 PM
I-140이 승인이 된 이후, I-485가 계류중인지 만 180일이 지난 후에 옮기신 것이면 자영업이건 다른 고용주건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두 포지션이 얼마나 같거나 유사한지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밖에 I-140 접수 당시의 스폰서와 이민신청자의 의도에 대해서 이민국이 의문을 갖고 각종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