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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미국 입국시 STAMP 를 안찍었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as**** 공감0
조회1,370 작성일1/23/2010 3:15:32 AM
안녕하세요...

전 영주권자로 3일전 5개월간 한국방문을 갔다가 입국을 했습니다...
입국시 LA 공항에서 많이 붐비는 관계로 3시간 만에 나오게 됬습니다...

입국심사를 마치고... 무사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와서 여권을 확인해 보니
와이프는 입국심사 STAMP 가 찍혀 있는데...
제 여권에는 STAMP 가 안찍혀 있습니다...

지문체크랑 사진촬영은 다 했는데...
STAMP 가 안찍혀 있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한국에 좀 일이 있어서 2주~3주만에 다시 들어 갔다가
4~5개월 후에 완전히 들어올 계획인데...
변호사분께 유선상으로 RE-ENTRY PERMIT 문의를 드리니까
다시 나갔다가 6개월안에 들어 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굳이 RE-ENTRY PERMIT 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하던데요...
다음번에 다시 나갔다가 또 들어 왔다 다시 나갈거면 문제가되는데
한번정도는 REENTRY PERMIT 을 돈들여가며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하던데
괜챦을까요?

그리고 렌트하던 집을 정리하고 나간 관계로 친척집에서 머무르고 있는데요...
영주권자가 이사를 하게되면 10일안에 이민국에 신고를
해여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같은경우는 친척분 집으로 주소 이전 신고를 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3주안에 다시 나갈거니까 6월이나 7월에 들어와서
집을 구하고 그때 이전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3주 이하를 머물고 6월이나 7월 초경에 들어오면
렌트를 다른곳으로 구할계획인데...)

3주를 머무르는 동안 주소이전 신고를 해 놔야 되는건지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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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3/2010 4:38:31 PM
1) 입국 Stamp 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년전 저의 딸애가 그랬습니다. 일체 어디에도 문제 없습니다. 입국 기록은 여권 스템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전산 시스텀에 기입되어 있습니다.
2) Re-entry Permit 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시 들어올때 질문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것만 대비하면 됩니다.
3) 주소이전은 미국에 있을 3주 동안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을 5개월 정도의 기간 즉 미국에 없는 기간을 위해서 지금 바로 해두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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